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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일시적 2주택 기간 연장, 비과세(취득세, 종부세, 양도세)혜택

by 부동산 디렉터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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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부동산 거래 절벽인데... 처분을 어떻게 하란거야.... !!!'
이에 따른 정부 정책이 금일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발표했습니다. 오늘 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시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이에 따라 1주택자의 혜택이였던 비과세(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완화하여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연장 


내수 부동산 시장의 침제로 연일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일시적 2주택 완화 정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위한 처분 기한을 2년으로 두고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 정책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특례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기존에 2년내에 처분을 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적용했습니다.

종전 주택 처분기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시가 12억원을 기준으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를 공제하여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배제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가 12억원,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공제 최대 80%의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았는데요.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의 혜택을 받게되는 거죠.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비규제지역과 동일하게 취득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로 취득세 중과를 적용했으나 이번 완화로 일반 세율인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등의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 처분에도 기한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주택 처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대책은 현실 부동산 시장을 잘 반영한 완화 정책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개정안 시행일까지 매물동결,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일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2월 중 개정하여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는 1월 12일 이후 이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3년의 처분 기한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특례의 경우 올해 납세의무분 부터 적용되며 전년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부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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